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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스터의 일상과 잡담

2018. 1. 21~ ing. 지갑을 잃어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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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어느정도 화와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글을 쓰지만 다소 폭력적인 언어가 나올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목대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는 1주일 전,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소 내장으로 만든 얼큰하고 시원한 해장국을 먹고 싶어 중리동  대전상수도사업본부

(이하 정수장) 건너편에 위치한 울엄마양평해장국 중리점을 찾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차는 핀으로 꽂힌 곳에 주차했구요.

 

맛있게 저녁을 배불리 먹고 정수기에서 시원한 물 한잔 먹으려 물을 뜨러 일어났을때만 해도 필자의 왼쪽 바지주머니에 지갑이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차 주차한 곳까지 조금 걷고, 차에 타서 집으로 와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계단으로 집까지 올라온게 그날 제 알리바이의 전부입니다.

 

 

다음날(2018년 1월 22일, 월요일)

이날 아침부터 어딜 가야해서 조금 일찍 나섰습니다. 나갈 채비를 다 하고, 휴대폰과 지갑을 찾는데, 지갑이 없습니다....

 

"아, C..................."

 

지갑을 어디에 팔아먹었을까요. 집 구석 구석을 찾아도 안나옵니다.

급한대로 현금 5만원권 한장을 G5 다이어리 케이스를 찾아 급히 넣고 외출.

 

식당에 전화를 해보니 본인은 어제 근무자가 아니랍니다. 고로 내일 전화하랍니다....

 

"아니 뭐 이런 분실물 전달도 안해주는 가게가 어딨대?"

 

혼자 중얼대며 혹여나 차에 빠졌을까 차를 구석구석 매트까지 들어가며 뒤졌지만 차에도 없습니다.

 

참고로 그날 모친과 동행을 했었으며, 계단은 제가 먼저 오르고 모친이 뒤따랐습니다.

 

"혹시 계단에서 퍽! 하면서 지갑 떨어지는 소리 못 들었나요?"

"ㅇㅇ"

 

뒤따라 오는데 지갑은 없었답니다.

 

그럼 답 나왔습니다. 식당에 놓쳤는데 그 종업원 2명이 먹튀했거나, 아님 식당에서 차로 가는데 놓쳤거나...

 

그 다음날(2018년 1월 23일, 화요일)

식당에도 전화를 해본 결과 CCTV를 동원해 찾아봐도 제가 놓치지 않았답니다.

 

이제 거의 굳혀졌습니다. 차로 가다가 놓친거죠.

 

어떤 x놈의 xx가 남의 물건을 훔쳐간거냐며 입에선 쌍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보호사이트 www.lost112.co.kr 에 분실물 신고는 해뒀습니다.

 

이제 정신이 바짝 듭니다. 지갑 안에 어떤 물건이 있었으며 뭐가 있었는지...

 

현금은 만원 지폐로 5~6장 있었고 천원 지폐는 3장 있었고, SKT 멤버쉽카드 3장, 후불교통카드랑 CU적립카드, 쏘카 회원카드... 불행중 다행인지 체크카드는 따로 빼뒀었네요.

 

아 그래요 이들은 그냥 재발급 하면 되고 현금은 잃어버린 댓가라 생각하면 되지만 그 안에 들은 2013년부터 자료와 중요자료 공인인증서 영화 기타등등을 모아둔 USB도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 힘도 못쓰고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저의 입에선 탄식과 쌍욕이 나옵니다.

 

USB에 한달간 글을 쓸 울산여행기 사진(폰에도 있긴 합니다) 과 그간 모은 자료사진도 날려 한 열흘간 경황도 없었을뿐더러 지갑 찾느라 바빴고 사진을 다시 재업로드 해야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열흘간 글을 작성 못했던 것이지요.

 

 

지갑 잃어버렸고, 이미 물은 엎어졌으며, 찾기가 쉽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전 그때 저의 지갑을 훔쳐간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남의 물건 또는 재산을 훔치는것은 절도죄에 해당되며, 지갑을 훔친 경우 절도죄와 점유이탈횡령죄, 그리고 지갑속 카드 사용시 여신전문판매업 위반으로 여러 죄목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용서 빌어봤자 전 자비 안베풉니다.

 

범인이 잡힐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만일 잡힌다면 저는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P.S. 내 USB........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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